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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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천초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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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은 공지사항 17.5.12. 공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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