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3단계연장(~31일까지) 및 예방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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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457 |
1.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 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일 0시부로 2주간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준수 2. 충주 관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거리두기 등) 나. 하교(휴일 )후 사적모임 자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친구들모임 등) 다.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실시 철저 - 3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체크로 등교 중지 대상자가 등교하지 않도록 마.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철저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교직원 의 등교(출근) 중단 및 자가격리 수칙 준수 철저 - 동거인(형제·자매 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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