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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3단계연장(~31일까지) 및 예방관리 철저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457

1.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감염 확산세 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시점 등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여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021. 10. 18일  0시부로  2주간  시행합니다

 

        가. 기간: 2021. 10. 18.() 00:00 ~ 10. 31.() 24:00

        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준수

2. 충주 관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거리두기 등)

    나. 하교(휴일 )후  사적모임 자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친구들모임 등)

    다. 등교(출근)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실시  철저

          - 3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체크로 등교 중지 대상자가 등교하지 않도록

    마.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철저

        - 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 교직원 의  등교(출근중단  및  자가격리 수칙 준수  철저

        - 거인(형제·자매 등)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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