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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423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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