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알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4.12~5.2)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4.16 조회수 458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으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시행

. 기간: 2021. 4. 12.() 00:00 ~ 5. 2.() 24:00

.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100인 미만 이면 허용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이전글 [가정통신문] 2021. 제41회 장애인의 날
다음글 [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