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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알림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4.16 조회수 424
첨부파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

 

진단검사 확대에 따른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증상자 검사 허용

- 거리두기 관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검사 가능(별도공지시 까지)

 

붙임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9-5) 개정전후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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