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오니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의무 상황> 1. (질병관리청)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2. (교육부)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①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②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③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 ○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
Q6.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
Q7.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 ○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 |
Q8.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 ○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Q9. 확진자 접촉시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임 ○ 참고로, 방역당국에서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음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대 상 | 권고 기간 | 의심 증상자 |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해당시 |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자 | 접촉하는 동안 | 확진자의 접촉자 | 접촉일로부터 2주간 |
|
Q10.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 ○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제7판,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
Q11.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 ○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