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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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고등학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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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명: 서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서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3. 3. 14. (화) ~ 3. 20. (월) 5.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전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보내실 곳 : 서전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37-8736 (FAX: 043-537-8739) ◦ 이메일: seojeon1@korea.kr ◦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47
마.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서전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eojeon-h→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537-8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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