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담임 선생님 수첩과 학급 사진일람표, 임시 학생증 등에 쓰여집니다.
2. 교복이 정해지면,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생활기록부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로 찍지는 말고 있는 사진을 1장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