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각 부의 임원은 부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제8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⑤ 생활협약실천부 : 학생들 간 갈등 중재,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⑨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및 식당,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원의 직무 및 선출】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부회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각 부서의 부 ‧ 차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대의원들로 구성한 면접관들의 면접을 통해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 확정한다. 단, 편집홍보부서의 부 ‧ 차장 선출 시 면접관을 우듬지 동아리원들과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각 학년 의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각 학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11조 【대의원회】 제13조 【집행위원회】 【부칙】 | 제7조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각 부의 임원은 부장 1인, 차장 2인을 둔다. 제8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구성은 회장단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위원에서 정한다. ⑤ 생활협약실천부 : 생활협약실천에 관한 대책 마련 및 시행 관한 사항, 기타 교내외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학생들 간 갈등 중재’ 삭제) ⑨ 나눔봉사부 : 체험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협력 등에 관한 사항(‘식당,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 삭제) 제9조 【임원의 직무 및 선출】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 부회장, 각 학년 의장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 각 부서의 부 ‧ 차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전년도 집행위원회와 올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한 면접관들의 면접을 통해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 확정한다. 단, 편집홍보부서의 부 ‧ 차장 선출 시 면접관을 우듬지 동아리원들과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삭제) 다. 각 학년 의장은 공개모집을 하되, 각 학년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삭제) 제11조 【대의원회】 ⑤ 대의원회의에 대의원이 무단결석을 했을 경우, 회의록 공개 시 무단결석에 대한 내용을 학년 게시판과 학급 게시판에 모두 게시한다.(신설) 제13조 【집행위원회】 ④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 담당 교사가 합의하여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신설) 【부칙】 4. 이 회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