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 2020년 11월 19일 개정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항만 표기(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 |
기존 | 개정안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전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생회장·부회장) 삭제 |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1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금년도 2학년 각 학급 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8인을 위촉한다. |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회 대의원 중 8명을 학교장이 위촉하되 2학년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후보자의 경우 2학년에,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후보자가 함께 임원선거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회장, 3학년 의장과 동아리연합회 회장 후보자의 경우 2학년에, 부회장, 2학년 의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1학년에, 1학년 의장 후보자의 경우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
제10조 (선거운동) | 제10조 (선거운동) ⑥ 후보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추가) |
제12조 (소견발표회)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 (소견발표회)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지원 연설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 제14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가족에게 알리고’ 삭제) |
제16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 제16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자율적으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방법 중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표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방법을 따른다. ⑨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단, 온라인 투표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방법을 따른다. |
제18조 (당선인 결정)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임원선거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18조 (당선인 결정)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임원선거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인의 50% 이상 득표하였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부칙 | 부칙 ③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