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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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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 평가기준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서경중 등록일 23.03.17 조회수 93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65.5KB) (다운횟수:17)

2023.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신청 안내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서경중학교 교원)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근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지급 기준일 : 2023. 2. 28.

평가 대상기간 : 2022. 3. 1.~2023. 2. 28.

○ 차등지급률 : 50%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 

○ 이의 제기 기간 : 2023. 3. 2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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