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 평가기준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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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중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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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신청 안내
○ 지급 단위 : 개인성과급(서경중학교 교원) ○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지급 기준일 : 2023. 2. 28. ○ 평가 대상기간 : 2022. 3. 1.~2023. 2. 28. ○ 차등지급률 : 50%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 ○ 이의 제기 기간 : 2023. 3. 24.(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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