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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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중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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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2.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일 포함 최대 30일까지, 1회 10일까지 가능합니다. 3. 평가(지필/수행)가 있는 날에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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