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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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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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발전과 본교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공무수행사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이 2016. 9.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기관 ○ 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치원, 각급학교, 학교법인 등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공적 업무 종사자 ○ 적용대상 기관의 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NEW 청렴문화 조성 :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방문하기 운동 전개부저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 공무사수행인에게 청탁문화 인식 조성하기 ※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민간 위원)
2017. 09. 20. 세 중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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