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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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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위원회에 속한 민간인) 공개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17.09.21 조회수 279
첨부파일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민간 위원)


붙임   세중초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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