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위원회에 속한 민간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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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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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민간 위원)
붙임 세중초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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