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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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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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2016.9.28. 시행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풍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공무수행이란? .법령에 따라 설치괸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등과 개인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문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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