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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신고
-산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성비위(성희롱, 성폭력)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전화상담
-담당부서 : 보건실
-담당 : 보건담당교사
√기타 신고 방법 안내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 신고센터(https://www.moe.go.kr/sub/info.do?m=011508&page=011508&gubun=V2&s=moe)
-국번 없이 117, 충북지방경찰청(043-240-3117),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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