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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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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초등학교 훈령 제14

산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1

산외초등학교장

산외초등학교운영위원장

산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장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2,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3. 1)

본 운영위원회는 산외초등학교 내에 설치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포함 학부모.교원.지역 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개정 2024. 3. 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포함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개정 2024. 3. 1)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6. 3. 1)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신설 2016. 3. 1)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6. 3. 1)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16. 3.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6. 3. 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교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개정 2016. 3. 1)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16. 3. 1)

6(위원의 임기 및 선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2003. 9. 18 신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신설 2006. 4. 1)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

7(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 4. 1)

8(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안 된다.

9(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 6호 및 제7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로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한 경우(신설 2012. 4. 1)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시(신설 2012. 4. 1)

10(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인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기)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 3. 13) (개정 2006. 4. 1)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들의 일과후 또는 주말 등 참석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소집을 개별통보 한다.(개정 2012. 4. 1)

13(심의사항)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29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3. 3. 13 신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대통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4. 1)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이 가능하다. (개정 2012. 4. 1)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작성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침해, 공정성 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4. 1)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서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2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본다.

62(위원의 임기 개시일) 신설 (2003. 9. 18)

부칙<2003. 9. 18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20039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 1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2006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7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13)

(시행일) 이 규정은 202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1 산외초등학교 훈령 제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