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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98
첨부파일
항상 유치원 교육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릴 말씀은 본원 유치원 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보내드리는 신구대조표 참고하시고, 개정() 전문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유치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8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유치원규칙 부분 개정 내용 -

구분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유치원

규칙

6장 적용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신설 및 수정)

- 13(입학)~119(수료 및 졸업) : 수정 및 추가

-

8장 교육활동 보호(신설)

- 22(적용), 23(생활지도의 범위), 24(소지금지 물품),

25(기타 사항): 신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유치원 규칙 반영 협조(교원인사과-11471, 2023.9.5.)

· 교육부 고시 관련 유치원규칙 개정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9146,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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