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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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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지역공동 상진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칙

 

제정 2021930(규정 제1)

개정 2022418(규정 제2)

 

 

1장 총칙

1(목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 분야에 뛰어난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하여 영재의 창의력, 도덕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고급 인력을 육성한다.

2(명칭)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지역공동 상진초등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제3(위치)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17에 둔다.

 

 

2장 교육연한 및 지원자격

4(교육연한) 본 영재학급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5(지원자격) 본 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 단양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6(학급편제) 본 영재학급의 학급 수는 4~6학년 수학·과학 통합 반 1학급으로 편성·운영한다.

7(학생정원) 본 영재학급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타시도 및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등학교로 전입하여 영재학급 수강을 희망할 경우,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결원 발생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4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표준화된 검사 등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신청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영재학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은 본 영재학급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④ 영재학급의 장은 선정 기준을 선정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 시행한다. , 도교육청의 지침 또는 승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재학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① 본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가. 상진초등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나. 영재교육전문가

   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라.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마.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1인을 두되 영재학급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결원 시 즉시 보충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추천·선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나. 영재학급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다. 영재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라.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10(교육과정 및 시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영재학급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업시수는 주말, 방과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하며, 1시간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1(평가) 본 영재교육대상자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형 평가로 기록 . 보관하며 학년말

                        에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6장 과정의 수료

        제12(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 서류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나. 기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체험학습 및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은 제외)

    ③ 그 외의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3(수료증) 영재학급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14(생활기록부 작성 및 송부) 본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15(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8장 교육내용 및 교재

16(교육내용 및 교재)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영재학급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본 영재학급에서는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9장 입학, 퇴학 및 상벌

17(입학결정) 본 영재학급의 입학은 규정 제8, 9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영재학급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18(퇴학)

     ① 본 영재학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원으로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19(표창) 영재학급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교과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년말에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0(징계) 영재학급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및 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1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다.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라.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0장 수강료

         제21(수강료)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22(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장 영재학급 지도강사 임용 및 확보

23(영재학급 지도강사 임용 및 확보)

     ① 영재교육 지도강사는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② 영재학급 지도강사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다.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를 가진 자

        라.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교육 지도 강사는 연수 이수 의무(60시간 이상)가 있다. , 영재교육 연수 이수자가 없을 경우 담당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강사의 보수·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⑤ 학급당 수업 강사 수는 1명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팀티칭을 위하여 2명씩 배정할 수 있다.

     ⑥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2장 재정

        제24(재원)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한다.

        제25(예산관리·회계) 본 영재학급의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영재학급의 장이 관리·집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2418일부터 시행한다.

2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