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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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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식중독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21.03.10 조회수 37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으로 온도 변화의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 용

비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 21/ 8632011: 22/ 1,691

2014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영양

상담실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영양상담실(421-5306)로 연락

2021. 3. 10.

상 진 초 등 학 교 장

식 중 독 예 방 요 령

◉  식중독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음식물 변질, 식중독균의 다량 증식 등으로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을 개인위생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봄철(4~5)9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들이 철에 주로 나타나는 주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 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

식중독균

특성

살모네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원인식품

식육, 난류, 유제품 등

도시락, 곡류가공품 등

생선회, 어패류, 초밥 등

주요증상

섭취 후 24시간 전후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섭취 후 3시간 전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섭취 후 1018시간 내에

급성위장염, 복통, 설사, 구토 등

예방방법

가열, 조리, 저온보관

화농성 질환자 조리금지, 개인위생 철저

가열, 조리기구 소독, 냉장보관

음식물을 부적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서 발생합니다.

오염된 식품 원료, 기구, 용기 및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비위생적 습관, 손 씻기 소홀 등 개인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음식물은 74이상으로 가열.조리하십시오.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되면 조리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나물 등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손은 항상 깨끗이 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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