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으로 온도 변화의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 용 | 비고 | 근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 |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년: 21건/ 863명 → 2011년: 22건/ 1,691명 2014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 외부음식 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 |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 영양 상담실 | 외부음식반입 |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 | 문의사항 | -영양상담실(421-5306)로 연락 | |
2021. 3. 10. 상 진 초 등 학 교 장 |
식 중 독 예 방 요 령 ◉ 식중독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음식물 변질, 식중독균의 다량 증식 등으로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을 개인위생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지만, 봄철(4월~5월)과 9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나들이 철에 주로 나타나는 주된 식중독 원인균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으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중독균 특성 | 살모네라 | 황색포도상구균 | 장염비브리오균 | 원인식품 | 식육, 난류, 유제품 등 | 도시락, 곡류가공품 등 | 생선회, 어패류, 초밥 등 | 주요증상 | 섭취 후 24시간 전후 복통, 설사, 발열, 구토 | 섭취 후 3시간 전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 섭취 후 10~18시간 내에 급성위장염, 복통, 설사, 구토 등 | 예방방법 | 가열, 조리, 저온보관 | 화농성 질환자 조리금지, 개인위생 철저 | 가열, 조리기구 소독, 냉장보관 |
◉ 음식물을 부적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함으로서 발생합니다. ◉ 오염된 식품 원료, 기구, 용기 및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 개인의 비위생적 습관, 손 씻기 소홀 등 개인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도시락, 김밥 등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음식물은 74℃ 이상으로 가열.조리하십시오. ◉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십시오. ◉ 조리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 보관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가열하여 드십시오. ◉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되면 조리된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나물 등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 손은 항상 깨끗이 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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