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추가(2) 질의응답 사례 안내
작성자 성병섭 등록일 16.10.13 조회수 273
첨부파일

  권익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적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

 

< 주요 질의 내용 >

 

 

 

O 수수 금지 금품등

-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O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O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붙임 1. 청탁금지법 추가 질의응답 안내 1. .

이전글 초대합니다.
다음글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