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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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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거주지 이전 관련 조기입학신청 및 입학연기…
작성자 상진초 등록일 09.04.25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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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부모에게 자녀 조기 입학 및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되고, 입학통지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취학통지서 교부 이후 조기입학신청 및 입학연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첨부된 서식을 보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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