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업무 안내
작성자 상진초 등록일 09.04.25 조회수 37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8. 5. 27)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절차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연령 기준 변경('3월1일~ 익년 2월말'을 '1월1일~ 12월 31일'로)
  2.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 입학, 입학 연기 선택권 부여
  3.  취학 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이전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체험학습 강사 모집 홍보
다음글 충주수회초등학교 교육활동 방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