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에 대한 의견
상촌중학교
3학년 이경미
나는 체벌을 반대한다.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인데, 이러한 체벌은 그 상황에 따라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이 섞일 수 있고, 잘못에 대한 체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체벌을 할 경우엔, 우선 학생의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체벌을 가할 경우, 학생은 선생님에게 친밀감이나 존경심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 학교 체벌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간혹 도를 넘어선 학교체벌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러한 체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체벌을 받는 이유를 납득할 기회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체벌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체벌을 받은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체벌을 심하게 받은 아이의 마음에 분노감이 내재하게 되고 그래서 공격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런 감정이 많을수록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더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에 체벌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미국의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어릴 적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피학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가학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 체벌과 폭력 성향에 대한 상관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익히 밝혀진 바 있었으나 성적 행동과의 연관성을 입증해낸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체벌에 관한 다른 많은 신문 기사 중에서, 2010년 9월 28일 경상일보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신일중 이승윤(1년) 군은 "체벌은 아프기도 하지만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같은 나쁜 감정들이 생긴다"며 "체벌을 받으면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보다 부작용이 생기고, 체벌을 하는 선생님을 싫어하고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울산동중 김범준(1년) 군은 "교사들의 체벌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고, 학생들의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체벌은 학생들을 위해서 행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체벌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이 있다. 욕하고 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욕하고 때리는 것은 목표도 방향도 없이 날아가는 골프공과 같아, 보기, 더블보기, 더불 파가 뻔하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 홀인, 이글, 버디 아니 파로 이어진다.
그렇다. 가르치는 것은 어렵고 욕하고 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체벌이 아닌 진정한 가르침으로 아이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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