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제한적인 체벌을 할 팔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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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희 | 등록일 | 10.09.29 | 조회수 | 54 |
엄한교육과 폭력의 확실한 구분 3학년 5번 김 소희 교사의 체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일단 먼저 체벌을 하기 전에 충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체벌을 해도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학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짓(오토바이, 담배 등)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엄하게 체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또는 시험점수가 떨어졌다고 체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득이 되라고 체벌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체벌을 하다보면 사춘기인 학생들에겐 오히려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체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법에 올라와 있는데 첫째로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했기 때문에 심하다고 올라오는 것이다. 극소수의 선생님들만 그렇게 학생을 무시하고 엄청난 폭력을 한다. 그렇게 할 경우 학생은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선생님을 무서운 상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둘째로 선생님은 체벌은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 3자와 함께 있으면서 체벌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체벌할 경우에는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아이들을 시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 보단, 아이들이 바른길로 가게 잡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엄한교육과 폭력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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