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력 어찌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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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은 | 등록일 | 11.06.20 | 조회수 | 26 |
"나는 그냥 주의 주는 셈치고 불을 슬쩍 건드린 것이지 때린 것은 아니에요. 어디 와서 생사람 잡아요?" 대숣지 않은 일로 아이의 뺨을 쳐서 고막을 터트려 놓고는 학부모와 담임교사 앞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중년의 이 선생 태도에 담임인 박 선생은 넋을 잃는다. 어떤 교사는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제자들에게는 가혹하다. 제자들에 대한 체벌에 교사의 감정이 실리면 체벌은 순식간에 폭력이 된다. 교과 담당 교사와 아이 간에 폭력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담임은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다.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학생의 치마가 무릎 아래로 너무 내려왔다고 꾸지람을 하다가 마침내는 교사 네 명이 달려들어 가위로 찢어 놓는 참극(?) 이 벌어졌다. 옆 학교에서는 흡연을 하다가 걸려서 힘깨나 쓰는 학생부 교사에게 얼굴을 맞고 턱이돌아가 재활치료를 받는 학생이 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흡연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배상 청구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학생의 머리 모양이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고 가위질을 하는 것 정도는 얘깃거리 축에도 못낀다. 내가 <전교조> 에서 일할 떄 교사의 지나친 체벌이나 성희롱 등을 호소하는 학부모 고발이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다. 굳이 어린이 상습 체벌 같은 아주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요즘 부쩍 높아 진 학부모들의 인권의식은 관례하되다시피 한 일부 교사들의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교사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교사들의 대학생 폭력 사례가 드물어서 그 용어조차 생소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에서 '체벌이냐 폭력이냐' 의 문제는 체벌이 사랑의 매인가 미움의 매인가 하는 논쟁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에 따른 교사들의 각성과 새로운 기준이 나와야 할 때이지만 우선 급한 것은 학급이나 교무실에서 일어나는 동료교사의 가혹한 체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이다. 아이가 동료교사에게 맞아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먼저 피해 상황과 그 과정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교사와 상의한다. 만약 가해자인 동료교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부모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때는 동료를 위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치료나 치료비 배상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도록 정확히 안내하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가해 교사의 중간에 서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 가해 교사는 발뺌을 하고, 학부모는 고발을 하거나 언론에 호소하고, 담임은 학교장의 지시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오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 담임교사의 사실에 입각한 차분한 초기 대응은 그만큼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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