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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관리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관리조화(QR코드) 안내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2.09.27 조회수 4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81231일자로 공포되어, 202011일자로 시행되어 학교홈페이지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 하고자 합니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학부모님들께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우리 축산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283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