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방과후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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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희 | 등록일 | 14.11.12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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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방과후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이수시간 입력 기준(예시: 출석률 80% 이상 등)은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본교는 학기별 80% 이상 이수 한 학생의 경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 학기에 개설한 과목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만 입력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입력 예시 5-5 김○○ 1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5-5 김○○ 2학기 방과후학교 클래식기타반(20시간)을 수강함. - 학기별로 80% 이상 이수한 학생들만 조사하셔서 파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1학기는 3~8월까지, 2학기는 9~2월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수시간은 계획서 시간으로 이수하였다고 하면 파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년 타임별로 100시간 계획하셨으면 1학기 3~8월 80%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누구 무슨반을 50시간 이수하였음. 2학기 50시간 이수하였음.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라고 쓰여있습니다. 본교는 올해부터 입력하기로 하여서 아래 파일을 다음주 화요일(11.18)까지 제 메일(kathy84@cb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주를 끝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화요일까지 꼭 주셔야하고, 더 빨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분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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