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7. 2. 21. 훈령 제 1호
개정 1998. 3. 27. 훈령 제 3호
1999. 3. 12. 훈령 제 4호
2000. 6. 26. 훈령 제 5호
2005. 3. 3. 훈령 제 6호
2006. 2. 28. 훈령 제 7호
2007. 1. 10. 훈령 제10호
2010. 10. 4. 훈령 제15호
2012. 4. 13. 훈령 제18호
2013. 10. 11. 훈령 제21호
2016. 2. 17. 훈령 제23호
2021. 2. 16. 훈령 제24호
제1조(목적) 이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동문대표.공무원등(이하지역위원이라한다.)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16.>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단, 전자적 방법 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2.16.>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개정 2021.2.16 .>
제5조(교원위원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본교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16.>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이내,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 학교분쟁조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회의일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부 칙(훈령 제3호, 1998. 3. 2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4호, 1999. 3.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5호, 2000.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6호, 2005. 3.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7호, 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0호, 2007. 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5호, 2010. 10.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8호, 2012. 4.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013. 3. 31로 한다.
부 칙(훈령 제21호, 2013. 10.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3호, 2016. 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4호, 2021.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