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당선자 공고 및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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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초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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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에서 학부모위원이 붙임 공고문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무투표실시 안내 :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 9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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