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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16.01.11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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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16- 1호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본교 운영위원회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5. 9. 15. 자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일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부모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수 변경(제3조)

나. 학부모위원 선출시 직접 투표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회신,우편 등 투표가능 신설(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9 삼양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 (043)733-5050, FAX : (043) 733-5051

붙임 1.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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