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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작성자 김홍숙 등록일 14.03.06 조회수 149
첨부파일

공고 번호 제 2014 - 7 호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제9기 삼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국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학교선출관리위원회 사무실(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4년 3월10일 09:00 ~ 2014년 3월 12일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선출관리위원회사무실(행정실)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선거인명부 열람 : 2014년 3월 13일 ~ 2014년 3월 14일(행정실) - 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

3.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15:00 ~ 17:00

◦선거장소 : 삼양초등학교 삼양관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4.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5. 기타사항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함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됨

※선출된 학교운영위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733-505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 3. 6.

삼양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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