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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89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선출됩니다.

선출위원수: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

13기 위원의 임기: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2)

우리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319일까지 지역위원: 330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지역위원: 새로이 선출되는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자 격

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참여마당>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또는

행정실(733-50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35

삼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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