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저작권 침해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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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연 | 등록일 | 16.12.16 | 조회수 | 71 |
1.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2.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된다.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 것을 나눌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다. 3.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직접 만든 영화,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나눠주기 -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 미니 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임의로 일반인이 가진 음악파일을 변환해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 6.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보호를 받는다. 7.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른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저작권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http://1318.copyright.or.kr) '이럴때 저작권 침해 ‘ 중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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