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학년별 수업시간 조정, 학년별 시차배식, 지그재그 앉아 식사하기.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6 |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본관 1층, 교육공동체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8℃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란?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 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기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 학생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 민감군 학생 진료기록 관련 서류(학부모 확인서, 약봉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2020년 3월 30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