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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여정인 등록일 20.03.26 조회수 57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및 학교 내 대응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학교 내 대응현황 안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오니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관련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상담 및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ㆍ지역 방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관할 보건소()로 유선연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24시간 상담 가능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로도 꼭 연락해주세요!

학교 등교 시 당부 사항 안내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시 위의 상담 및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의사로 부터 건강상태를 확인 받은 후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감염병(의심포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등교 시 모든 학생들 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시켜 보내주시고, 여분의 마스크 1, 개인 물 병이나 컵을 지참 후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또는 면마스크 착용가능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여행을 다녀온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고 귀국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 항공권 등)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중인 학생(가족 포함)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출석인정 등교중지 증빙서류-격리통보서 등)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를 위해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실 보유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유사 대비용 및 한정수량으로 인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만(긴급한 용도로만) 제공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자주 손을 씻도록 하고 얼굴 근처로 손이 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기침예절을 지키도 록 자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돌봄 기간에는 출석인정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위 원칙에 준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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