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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김담은 등록일 18.03.10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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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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