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김담은 | 등록일 | 18.03.10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
|
||||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 | <2018-10>2018학년도 청소년단체 입단 안내 |
---|---|
다음글 | 2018.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남부센터 일본어회과 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