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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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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김나연 등록일 17.07.13 조회수 537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학부형 자녀 등․하교 차량 운행 방법>

외부 차량의 교내 출입을 제한합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 주변(스쿨존)은 서행운전(30km 이하) 합니다.

♣ 학생의 등․하교는 가급적 도보, 일반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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