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8>자전거 통학학생 보호장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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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연 | 등록일 | 17.04.10 | 조회수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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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4월 한 달간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학부모님!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장구 착용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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