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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1>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작성자 삼양초 등록일 15.10.05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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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2.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기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3. 보호 조치: 공익신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비밀보장, 신변 보,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비

 

4. 공익 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 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함.

-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5.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acrc/index.do

 

6. 공익 신고의 예: 병원사무장 A씨는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차렸습니다. 고령의 의사 명의로 요양병원 문을 열고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꾸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돈이 46억원. 이를 공익신고(내부고발)을 통해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 법죄자를 검찰에 송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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