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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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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2>교육급여 지급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남이 등록일 15.09.23 조회수 247
첨부파일

삼양초등학교 http://www.samyang1.es.kr

2015.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안내

순 번

삼양교육통신 2015 - 152호

발행인

교 장 박주용

담당자

교사 박남이 ☏733-5052

지성감성이 샘솟는 365 행복삼양교육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9

☞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블로그(

http://if-blog.tistory.com/5138)

7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 새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9월 23일~25일 중 급여를 드립니다.

또한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자 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24

삼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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