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7>2015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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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주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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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7>2015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교육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 것으로, 선정이 되시면 부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에 첨부해드린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내주시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우편 신청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와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고,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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