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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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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문
작성자 주은영 등록일 10.07.03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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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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