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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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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0호> 2021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명란 등록일 21.03.12 조회수 57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의 장,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1시간 이상,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e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1pixel, 세로 453pixel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유기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3191)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내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

2021315

삼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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