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0호> 2021학년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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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란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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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가. 신체학대
나. 정서학대
다. 성학대
라. 방임⦁유기
3. 아동학대 신고의무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2021년 3월 15일 삼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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