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호> 2021학년도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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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란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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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자녀 보호하기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피해·가해 징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학교폭력 발생 및 인지 신고 신고번호 : 112(경찰) / 117(학교폭력신고번호) / 043-733-5052(삼양초등학교 교무실) 2021년 3월 8일 삼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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