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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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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4호>교통안전교육(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20.11.13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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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인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20201112 삼양유치원 통학 차량과 자전거를 탄 학생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기 포함)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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