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8호>교통안전교육(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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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완복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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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보드, 전기자전거 등)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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