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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9호>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작성자 김명란 등록일 20.06.10 조회수 179
첨부파일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게시 및 배부

 

1. 관련: 체육건강안전과-9151(2020.5.28.)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에 의거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규정*(2017. 2. 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화재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으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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