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초등학교 | 개학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아동 관리 안내 | 순 번 | 삼양교육통신 2020–14호 | 발행인 | 교 장 이 정 자 | 담당자 | 교 사 여 정 인 ☏ 733-5052 | 지성과 감성이 샘솟는 세.배.나 행복한 삼양교육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 1길 9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개학 전 1주일 동안 학생들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학생 건강상태 확인 내용을 자가진단시스템 및 아래 내용을 오전 10시까지 담임선생님께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기시 바랍니다. 1 | | 개학 전 (3. 30.~4.3.까지) 학생 건강상태를 담임선생님게 알려주세요. |
∙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아침 10시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2~3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지역(해외여행 포함)을 다녀온 사실여부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오전10시까지 알려주세요. 2 | |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해주십시오. ∙ 3~4일 경과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옥천군보건소 상황실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옥천성모병원 ☎043-220-3143 우선 방문 진료를 받으세요.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3 | | 등교 시 마스크는 착용하게끔 준비 바랍니다. |
∙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등교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 | 발열검사는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 발열검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발열 검사방법: ⇒1차-현관(신발장 앞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확인), 2차-급식 전 각 학급교실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본관 1층, 교육공동체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8℃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 학년별 수업시간 조정, 학년별 시차배식, 지그재그 앉아 식사하기. ∙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6 |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
∙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본관 1층, 교육공동체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 38℃ 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란? ①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 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기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 학생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 민감군 학생 진료기록 관련 서류(학부모 확인서, 약봉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2020년 3월 30일 삼 양 초 등 학 교 장 |